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범죄 첩보를 이첩받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첩보 내용을 확인한 뒤 관할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하명수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으로부터 봉투에 밀봉된 첩보를 이관받으면 본청에서 직접 수사할 사안인지, 지방청으로 하달해 수사할 지를 판단한다”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역시 해당 절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첩보를 원본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통상 첩보가 들어오면 경찰 내부의 첩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신빙성을 확인하는 내사 과정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거나 내사 종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찰은 청와대에서 첩보를 이첩받으면 그 내용만 확인할 뿐 누가, 왜, 어떤 경위로 첩보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 역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예를 들어 청와대가 본청 특정부서를 지명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면 모를까,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 이첩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첩보 내용에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을 뿐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상황과 관련해 질책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청와대에서 첩보가 넘어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울산지방청으로 보냈고, 거기서 수사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우리는 통상적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해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