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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오리무중’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 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다.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 피해를 주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2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논의 법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중 만나 법안소위 일정을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은 갑자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 등 (법안소위에서) 통과 확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통과 확약이 아닌 우선 처리를 해겠다고 (한국당 측에 이야기를) 했으나 못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측도 “여당에서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이나 KBS 수신료,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법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하고 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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