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떼 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덴마크 '남자답게 떠나라' 육아휴직 캠페인...男할당제 예고도

<5·끝>덴마크·포르투칼

단협통해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일부기업은 1년간 월급전액 보장

'워라밸' 만족도도 유럽 최고수준

여성 휴가사용 비중 여전히 높아

정부, 남성 최소 2개월 의무화 등

EU 법개정 발맞춰 대대적 정비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79명을 기록했다. 스웨덴(1.85명), 노르웨이(1.72명)와 함께 유럽연합(EU) 합계출산율 평균치(1.59)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스템은 스웨덴과 노르웨이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덴마크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노사 단체협약에 근거한 출산 및 육아휴직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정부는 현재의 육아휴직 시스템이 유럽연합(EU)의 육아휴직 시스템 재설계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대대적인 출산 및 육아휴직 시스템 재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 휴가에 집중하는 덴마크 정부=덴마크의 보육제도는 육아휴직보다 출산 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은 출산 전 4주와 출산 후 14주 등 전체 18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2주를 선택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는 정부가 월급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첫 8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각각 최대 32주씩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한 가정당 최대 32주에 대해서만 월 최대 지급액(1만 8,000 덴마크 크로나, 한화 310만원)까지 월 급여를 지원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주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가정 당 32주만 지원되는 만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

시슬리 키슬링 덴마크 고용부 정책관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허용된 범위의 10%를 사용하고 여성이 90%를 사용한다”며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이 아닌 가정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작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과 유연근무제로 워라밸 추구=정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지만 개별 기업 단위별로 맺은 단체협상을 통해 육아휴직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또 유연근무제를 통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제약회사 노보는 임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급의 100%를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정부가 각 가정에 32주간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12개월 동안 월급 전액을 보존해주면서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역시 단체협약을 통해 19주 동안 월급의 100%를 지원받는다. 덴마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스템 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6주(여성) +7주(남성)+ 6주(남녀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전체 19주 동안 월급 100%를 지원 받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기간은 다른 국민과 같다. 여성은 월급 100%를 지급 받는 출산휴가 기간이 14주에 달한다.

덴마크는 EU 내에서도 워라밸이 잘되는 국가로 꼽힌다. EU가 지난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워라밸 조사에서 덴마크인의 47%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해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 소속인 안데르스 크리스텐션 워라밸 연구원은 “유연 근무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많은 점이 워라밸 만족도를 높인 배경”이라고 꼽았다.

◇대대적 시스템 보완 작업 예고=덴마크 정부는 EU의 관련 법 개정에 발맞춰 대대적인 육아휴직 시스템 보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 이외에 노사 단체협상에 의해 주로 육아휴직 급여가 정해지는 만큼 무게 중심을 다시 법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전체 노동자의 84%가 노사 단체협상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확산 캠페인을 시작했다. ‘육아휴직, 남자답게 떠나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 캠페인은 덴마크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남성 육아휴직 확산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덴마크 정부도 유럽연합의 육아휴직 최소 2달 유급 지원 정책으로 인해 법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시슬리 키슬링 덴마크 고용부 정책관은 “덴마크의 육아휴직 시스템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유급으로 지원되는 3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가정 상황에 따라 나눠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EU는 남성과 여성이 최소 각각 2달씩 유급 휴직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남성에게 일종의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육아휴직 관련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코펜하겐=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