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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하준이법’ 국회 통과

청해부대등 파병 1년 연장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권욱기자




내년 3월부터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동차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내년 6월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관련기사 6면

국회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가결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9)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2017년 10월 서울랜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가 구르는 사고로 최하준(4)군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인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견 종료 시점은 오는 2020년 12월31일로 늦춰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10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지훈·안현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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