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방씨는 올해 8월23일 오전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인 A(19)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됐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방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방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10일 이뤄진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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