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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