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과 단행본 등을 표절해 학회에서 제명되고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1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모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이같은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표절 의혹은 박씨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K씨가 2017년 대자보를 통해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년∼2015년 박씨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 역시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씨의 논문 2편에 대해 올해 5월 ‘중대한 표절’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학회는 박씨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K씨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박씨는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박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 동료 교수 역시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박씨 측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이의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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