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수십억원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 과세당국은 김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다 김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65억원가량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증여한 사람이 유 전 회장이라는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 역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씨의 총소득으로 파악한 액수는 52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김씨가 재산을 취득한 금액 등의 합계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