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강 전 행장의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