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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