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씨가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시오리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전직 유명 방송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에게 330만엔(약 3,5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토 씨가 친구와 경찰에 피해 상담을 해온 것이 성행위가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을 입증한다”고 판시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씨는 4년 전 당시 TBS 기자로 재직 중이던 야마구치 씨와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야마구치 씨가 묵던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1,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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