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법원은 정 후보자가 당시 평범한 민원을 넘어 노골적인 특혜 요구를 수락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정 후보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4년 6월 송도 사옥 지분을 갖고 있던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 파일을 지난해 3월 공개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지역구인 종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던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것일 뿐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사가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가 이를 수락했다”며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정 후보자가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구민과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후보자가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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