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를 아예 재기소한 사건 역시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똑같은 피고인을 두고 형식적으로는 기존 총장상 위조 혐의,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새 총장상 위조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당분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를 다시 한번 기소했다. 지난 9월6일 제출한 공소장과 내용이 너무 다르다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전략을 튼 셈이다.
이로써 형사합의25부는 같은 총장상 위조 사건을 두고 재판을 두 개나 진행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존 사건은 무죄 등으로 일단락시킨 뒤 재기소 건에 재판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첫 기소 이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재판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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