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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권'에 檢 지휘는 폐지…초강력 警 되나

[검찰수사 무력화하는 공수처 합의]

■검경 수사권 수정안 보니

檢 영장불청구땐 이의 제기 권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안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정부 합의안에 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확대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 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인정 등 합의안의 골격은 수정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불신도 큰 상황에서 과연 경찰의 독자수사권 강화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1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후 60일 동안 사건기록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명할 수 있다. 정부 합의안은 그 기간을 60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90일로 늘려 잡았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대형 재난’ 사건, 경찰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정된다. ‘대형 재난’ 사건, 경찰범죄 등은 검찰의 요구로 수정안에 최근 반영했다. 하지만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면 경찰의 독자수사권이 강화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된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신설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세지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경찰이 그 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쓸 수 있느냐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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