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의장 검찰 고발과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공’ 카드를 꺼냈다. 임시국회 본회의 회기 결정·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등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당이 쓸 수 있는 공세는 모두 펼치는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문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직권남용·직권남용 등 방조 혐의다. 문 의장이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 108명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절하고, 애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 상정시킨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이뤄지는 등 의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또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도 방해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을 보좌하는 권 국장은 이들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날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원안과 그들(범여권 ‘4+1’)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주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따라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 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속, 측근 등 주변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의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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