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청와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사실상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며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 측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거론된 부부 동시구속 불가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고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아내(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있다는 것 때문에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이전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이 받아들여졌는데 조 장관의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나마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에서 증거만 확실하게 제시하면 유죄 입증이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국 영장 실질심사는 KO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만큼 검찰도 재판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법치주의 후퇴를 거론하며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에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내부의 기류로 보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반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현호·윤홍우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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