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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재로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법시험존치모임 헌법소원

27일 당일 심판 청구... "국민 의사 반영 못해 위헌"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15 총선부터 실시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법시험 부활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통과 당일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총선 이전 헌재가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준모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국민의 선거권은 최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원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구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00년 헌재 결정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 아니라 정당의 비례 의석 확보에도 요구된다’고 판시했다”며 “소수당이 얻은 표는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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