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 등급을 떨어뜨린 미슐랭(미쉐린) 가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패소했다.
12월31일(현지시간) BBC는 프랑스 낭테르 법원이 유명 셰프인 마르크 베이라가 “미슐랭 가이드 평가 서류를 넘겨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베이라 측이 등급 강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라 역시 판결에 앞서 “지난 1년간 매출이 7% 증가했고 평상시와 같은 조용한 시간에도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앞서 베이라는 오트사부아에 있는 자신의 식당 ‘라메종 데부아’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1월 미슐랭 최고등급인 ‘3스타’에서 ‘2스타’로 떨어지자 법원에 평가 기준과 결과를 담은 서류를 넘겨달라며 제소했다. 그는 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1유로(약 1,3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슐랭 등급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베이라는 재판과정에서 평가단이 수플레 요리에 영국산 체다치즈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 요리에는 알프스산의 두 종류 치즈만 들어갔고 체다치즈가 아니라 샤프란을 넣어 수플레가 노란색을 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슐랭 측은 베이라가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3만유로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