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2020년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 융자 지원

울산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는 2일부터 31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 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 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줘 실제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2020년 2월 초까지, 구·군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기한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