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순위 의무거주기간 2년'에 예비청약자 거센 반발

유예기간도 없이 정책소급 적용

수도권 주요지역 청약 어려워져





“청약 수요자는 장기 무주택자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의무거주 정책 변경과 관련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주택 청약 1순위 요건과 관련 갑작스레 정책을 변경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예기간 없이 정책이 바뀌면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청약하기 어려워져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순위 주택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갑작스레 변경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주택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거주 기간을 늘린 이유는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정부가 유예 기간도 없이 갑작스레 정책을 바꾸면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유예 기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한 사람이 적지 않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한 시민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 적용을 해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기존에 전입한 사람은 1년 유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기업체에서 해외 파견 후 복귀한 일부 근로자는 의무 거주요건이 대폭 늘면서 청약이 불가능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부에 의견을 남긴 한 해외 파견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령받아 4개월 해외 체류한 뒤 돌아왔는데 청약 1순위가 안 될 상황”이라며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4개월 해외에 근무한 것뿐인데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책 편의주의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