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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 의원 23명·민주당 5명 '패트 충돌' 기소

황교안·여야 보좌관 8명도 재판에

문희상, 직권남용·강제추행 무혐의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여야 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야 보좌진·당직자 8명도 기소돼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으로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3명,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 대표 61명 중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소된 의원과 당 대표 가운데 황 대표, 강효상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해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정의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권미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폭행 등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당의 경우 여러 현장에 가담했는지, 당내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기소와 약식명령을 분류했다”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몸싸움을 벗어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당시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 문 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 등을 강제소환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소환 없이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가 더 지연되면 검찰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수사 결과를 즉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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