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 포로’와 달리 귀환하지 못한 채 북한서 사망한 국군 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 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사망했다.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의 자녀인 B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 받았어야 할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생환 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등록 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간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률상 등록 포로가 아닌 원고는 보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사망한 A씨에겐 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귀환 사망 포로의 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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