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法 "6·25 때 끌려가 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엔 '억류보수' 지급 안돼"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 포로’와 달리 귀환하지 못한 채 북한서 사망한 국군 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 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사망했다.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의 자녀인 B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 받았어야 할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생환 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등록 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간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욱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률상 등록 포로가 아닌 원고는 보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사망한 A씨에겐 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귀환 사망 포로의 가족에게는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