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7시4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일 오전 5시40분쯤 자신이 일하던 성인 PC방에서 50대 손님 B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요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20만원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넸고 A씨는 B씨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싸움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인 4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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