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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재판에 '정경심 오빠' 증인... 20일 첫 공판

공범 '뒷돈 전달책' 2명은 이달 10일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이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밟는다. 재판에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이자 조 전 장관의 손위 처남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교사 채용비리와 각 공범의 역할, 이익 분배 등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정 전 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소환조사도 받은 바 있다. 조씨 측도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첫 정식 공판 일정은 오는 20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부터는 직접 출석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조씨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52) 씨와 조모(45)씨는 오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 재판부는 현재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과 정 교수 추가 혐의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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