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쥬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회사가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 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에 김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법인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주가 하락 폭만큼 손실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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