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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서 무죄... 1심 뒤집혀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영인(70·사진)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창시했고 회사 임직원들도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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