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활용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해제, 해양치유지구 지원, 해양치유 활성화 지원, 원활한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안·어촌 주민 지원 사업 시행 등도 포함됐다. 충남도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사업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국가 사업화, 정부예산 확보 등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갯벌과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 및 재화를 생산·제공하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충남 해양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도청서 연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본 행사에서 ‘충남형 해양신산업’의 일환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충남도는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를 정책방향으로 해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레저·관광 융복합, 충남형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충남도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관광 복합지구 및 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R&D, 숙박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해양치유마을 조성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이 중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올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202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6,245㎡ 규모로 건립한다. 이 센터에는 소금치유시설, 피부케어 및 피트테라피 시설, 실내 에어로졸, 월풀시설, 탈라소 풀, 수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 본격 가동한다.
또한 올해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해양치유마을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200억원을 투자해 4개소를 우선 조성하고 점차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준섭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해양치유산업은 법적인 개념이 없어 육성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적 근거 확보로 어려움을 덜게 됐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농촌치유를 연계한 충남형 치유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양신산업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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