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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승리, 구속 심사 종료… "성매매 알선 인정하느냐" 질문에 또 침묵

원정도박 등 혐의 추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승리.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심사를 마쳤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법정을 오가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시5분께 심사를 마쳤다. 이날 승리는 법원 출석 때와 심문 종료 때 모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승리는 호송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이 혐의들로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2013년 12월부터 3년 반가량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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