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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증거 부족 '완전 무죄'… 檢 '사법농단' 수사 무리수로 끝날까

法, 사법행정권 남용 '키맨' 임종헌 前차장 언급

"청와대에 문건 제공 공모했다는 증거 없어" 지적

양승태, 직권남용 혐의만 41개... 檢 입증 관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유해용 전 수석.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의혹 관련 첫 형사재판 결과다. 법원은 특히 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에도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한 명이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당시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청와대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 전 수석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며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조리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검토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 변호사가 일부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수석이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 혐의까지 포함한 유 전 수석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번 유무죄 판단과 공소제기에 관한 결정이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형사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 있다는 평가다.

47개 혐의 중 무려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인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현재 50번이 넘는 공판을 진행한 뒤 폐암 의심 관련 수술을 앞두고 다음 달 말까지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해 6월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으면서 7개월째 멈춰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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