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 후 새 건물로 시장 주소가 바뀐 것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해당 사건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량진 수상시장 장소가 아예 바뀌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건물에 입점해있던 상인 A씨 등이 낸 중앙도매시장 개설장소 변경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옛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뒤 이를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그러다 2004년 말부터 옛 시장 옆에 현대화된 건물을 건립하고 상인들을 새 건물로 옮기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다. 2015년 10월 완공된 신시장 건물에는 1,300여 명의 기존 상인 중 1,000여 명이 이전했다.
문제는 구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문제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수협은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 강제집행을 한 뒤 2018년 11월부터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다. 수협은 지난해 8월 노량진 수산시장 판매장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수협은 016년 3월 수산시장 주소를 신시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허가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지정서 재발급은 당초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의 주소 부분을 정정해 다시 발급해준 행위일 뿐”이라며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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