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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일 만에 막 내린 패스트트랙 정국…'4+1'에 힘못쓴 한국당

공직선거법·공수처·검찰개혁 등

한국당, 4+1 협의체에 3대0 완패

황교안 "친문 정권의 폭군 정치"

정세균(왼쪽)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총 투표 수 278표, 가(可) 164, 부(不) 109, 기권 1, 무효 4표로써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라고 선포하자 국회 한편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한 좌석에는 침묵만 흘렀다.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돌입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정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당시 278표에 달했던 투표수가 이어진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결 때는 166인으로 줄어들 정도였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도 가결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29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장 259일(8개월 15일) 만에 마무리되는 순간은 여야 간에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특히 한국당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패’를 인정해야 하는 때이기도 했다. 이른바 ‘3대0’의 완패다.

지난 8개월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정쟁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고성에 몸싸움까지 오가는 ‘동물국회’가 펼쳐질 정도였다. 이 같은 파행 흐름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재연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앞두고도 민주당·한국당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이 흘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정권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을 만들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의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대참사’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며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인사였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친문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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