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고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된다.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의무채용 비율이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로 확대되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20년) 18%, 2년차(2021년) 21%, 3년차(2022년) 24%, 4년차(2023년) 27%, 5년차(2024년) 이후에는 30%로 적용된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오는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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