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이자차액보전자금 신설
입력2020-01-14 09:54:45
수정
2020.01.14 09:54:45
조원진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14일 공고했다. 지원형식은 기업 대출이자 일부(0.8∼2.5%)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방식과 저금리 융자방식,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방식 등이다. 시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외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높였다.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올해도 4,000억원 규모로 계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선·해양기자재와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창업특례자금과 상가 자산화 자금 등은 계속 지원한다./부산=조원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