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전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고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전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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