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첫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첫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첫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렸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기조를 고수하는 만큼 증인 신청이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없어 재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2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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