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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무혐의 처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 부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재판관 부부가 재산 42억6,000만원 중 83%인 35억4,800만원 가량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재판관이 2017년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관련 재판을 맡을 당시 이들 주식을 이 재판관 부부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대거 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발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이들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관 부부를 고발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8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거래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보낸 바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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