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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일국양제, 2047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어”

“젊은이들, 일국양제 원칙 무너뜨리지 않아야 홍콩 번영”

시위대 5대 요구 거부...경찰 지지 입장도 재천명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FP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나와 젊은이들이 명목적인 일국양제 시한인 2047년 이후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람 장관은 “통치 원칙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중앙정부가 2047년 이후에도 현 정책을 유지한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모든 사람이 일국양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국’이라는 기초를 지키고 ‘양제’라는 차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오해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국양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해치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그들이 걱정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해온 홍콩 시위대는 중국 중앙정부가 송환법 도입 등을 통해 일국양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람 장관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5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람 장관은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신 홍콩 사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할 ‘독립검토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도 다시 밝히면서 “누군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입법회 내에서 람 장관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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