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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