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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2일 첫 법정 출석... 설 전후 쏟아지는 '조국 일가' 재판

정 교수 첫 재판 '이중기소', '위법 증거' 등 쟁점

유례없는 검찰 항명 속 재판 비공개 여부도 변수

20일엔 조국 동생, 5촌 재판 잇따라... 공범은 징역

조국 본인은 29일 첫 재판... "장관 때처럼 안참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22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설 연휴를 전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첫 공판과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세번째 재판, 조 전 장관 본인의 첫 재판절차가 잇따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입시비리·가족펀드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라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10월23일 구속 당시 이후 처음이다.

첫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위조 사건이 모두 지난 2012년 9월7일자 표창장이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를 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여부나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 문제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에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를 찾으라 요구했다.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이어갈지 여부도 관심이다.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반발해 검찰이 여론을 의식한 항명에 나서자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했다. 그러자 재판절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공식 재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찰이 또 다시 릴레이 항명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헌법 제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 57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한다. 재판 심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 일가도 설 연휴를 전후해 잇따라 재판을 받는다.

우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20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조씨 측은 지난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부분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와 박모씨 등 공범 2명은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같은 날 세번째 재판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설 연휴 직후인 29일에는 조 전 장관 본인이 각종 가족 비리 혐의로 첫 공판 절차를 거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절차에서는 조 전 장관 기소 건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추가 기소 건을 기존 정 교수 재판부가 진행하던 사건과 병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나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 “나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며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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