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막판 고심이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기일 외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현 정권 실세 중 하나이자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신청해 지난해 4월17일 구속 77일 만에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량을 늘린 이유로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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