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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소액채무자 및 사회취약계층 특별채무감면 시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채무자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공익적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줘 이들의 재기지원을 돕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기초수급자,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양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가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재단은 이번 특별조치 이외에도 장기미회수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원금(3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상시 시행 중이다. 총 상환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분할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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