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지로 불법 수출됐던 ‘한국산 쓰레기’가 현지 당국에 적발 후 반송 조치 되고, 이런 과정이 세계 각국에서 이슈화하는 등 ‘국제 망신’을 당했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관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2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재활용 실태 전반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에 따라 국가간 폐기물 이동·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상대국의 유해폐기물 처리능력이나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주고 사실상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 해당 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 즉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수입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물질이 기준치(0.5%, 무게 기준) 이상 포함되면 통관을 허가하지 않고 반출 명령을 내리는 등 쓰레기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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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대의 경우다. 폐기물 수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허점은 악의적인 수출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출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노린 업자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당국에 허술하게 보고만 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해외로 무더기 반출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수천 톤의 한국산 쓰레기가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한 사건이다. 지난 2018년 1월 평택시 소재 폐기물수출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필리핀에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후, 2018년 7월 및 9월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을 다량 섞어 필리핀으로 6,388톤을 수출했다가 필리핀 당국에 적발됐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필리핀 당국의 항의를 받은 후 예산 10억원을 들여 국내로 다시 가져와 처리 중이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수출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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