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에는 앞으로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치 기준도 국제표준에 맞춰 신설했다. 또 원격조정 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제동장치, 차로 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3.5톤을 넘는 화물·특수자동차와 승합차의 경우, 7월 1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도 모든 기계에 공통 적용된다.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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