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는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시 사용하는 지침이다. 현재 사례정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을 비롯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으로 변경해 개정한 사례정의를 배포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재영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환자가 우한 이외의 중국 내 타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내 두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은 우한폐렴 감염자(55세·한국인)가 바로 우한에서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사례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 일대를 긴급봉쇄해 현재 우한발~한국행 직항항공편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발병자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타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인데다가 중국 정부가 이미 이번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여 감염자가 우한시 이외의 다른 중국 지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중국 전체로 감시대상 우염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중국 이외 나라를 통해 감염자가 입국하는 것까지는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현재 공식집계된 우한 폐렴 확진판정자는 1,315명(사망 41명 포함)인데 그중 29명은 중국 이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국가와 확진판정자수는 각각 홍콩 5명, 태국 5명, 홍콩 5명, 대만 3명, 싱가포르 3명, 프랑스 3명, 마카오 2명, 미국 2명, 일본 2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호주 1명 등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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