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는 이유로 염 의원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이상) 외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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