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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실형' 원유철, 1심 판결에 항소…"무죄 입증해 결백을 받아낼 것"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 사업가의 은행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원 의원 측은 지난 20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판에서 원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기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모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원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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