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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정경심 기존 사건과 병합 안한다... "다른 내용 많아"

정경심 재판부 "조국 재판장도 동의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사건과는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조국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부와) 협의한 결과 일단 각자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검찰은 진작부터 이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달라고 줄곧 요청해 왔다.



재판부 결정에 검찰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다른 내용이 많고 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에서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5촌 조씨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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