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대표가 영장 청구 두 번 만에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0시30분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의 신병이 결국 확보됨에 따라 인보사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 소환 조사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같은 달 28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10월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조모(47)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와 양모(52) 경영지원본부장, 권모(51)씨 코오롱티슈진 전무(CFO) 등은 차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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