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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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병역 기피·면탈 행위와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 가입자 지원금 차별 지급 및 장애인이나 고령자 채용시 차별 등도 공익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용기있는 공익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null)/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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