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산업단지 제외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은 청주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청년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 소요 비용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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